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9. 11. 29. 선고 79노12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72]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중 갑, 을을 각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병을 치어서 상해를 입힌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9고합101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등을 치인후 구호조치를 전부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중 B, C등 2사람만 구호조치를 취하고 D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B, C를 각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D를 치어서 상해를 입힌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2죄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에, 피해자 B, 동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점은 각 형법 제268조에, 피해자 D를 치상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를 치사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무면허운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며, 위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며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리고 검사는 판시 피해자 B, 동 C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동인등을 자동차운전 중 치사케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중 위 피해자등을 치사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 E, 동 F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건 사고후 위 E와 함께 위 피해자등을 인천도립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조치케한 후, 피해자 D만을 현장에 남겨둔채 그 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B, C를 구호함이 없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68조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