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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58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1.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의 설치, 정산, 환전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손님들이 오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차에 태워 오고, 피고인 G, 피고인 A은 CCTV를 보고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커피 등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되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3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이 밖이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 커튼을 설치한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태우고 오면 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그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고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현금 100원으로 환전(수수료 10%)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E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도착하면 CCTV를 살펴 안전한지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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