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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6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C로부터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장 업주의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일을 해주면 일당 20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게임장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창고 소유자 D, E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C는 2014. 2.~3.경 위 장소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본체 49대와 모니터 5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 시설을 구비하였다.

F은 2014. 4. 1.경부터 2014. 4. 9. 23: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렌트한 승용차의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를 볼 수 없게 만든 속칭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고, G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배정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RF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한 예시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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