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는 광명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와 함께 위 비닐하우스에 게임기 등을 설치한 후 상호 없는 게임장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위 비닐하우스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게임장 안에서 종업원과 함께 게임장 영업을 하면 그 수익은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자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7. 17.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일명 ‘깜깜이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데리고 와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카운터에 현금을 내고 포인트를 부여받고 화면에 나타난 문양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C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안에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잠긴 문을 열어 손님들을 들어오게 하여 위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