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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83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상대로 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CCTV 카메라 감시 등의 업무를, 피고인 C, D, E은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에 대한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7.경부터 같은 달 21. 20:20경까지 서울 성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과 CCTV 카메라,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등을 설치한 후, 성명 불상자가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그곳에 데리고 오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되 충전한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손님들에게 게임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며, 속칭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바다이야기‘ 게임은 최고 250만 원까지, ’야마토‘ 게임은 최고 110만 원까지 배당금이 지급되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해 주는 등 위 기간 동안 2,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3. 16.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인 피고인 E(남,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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