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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3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 E, F와 위와 같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등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기의 설치,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만나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F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입장, 현금카드 충전, 단속될 경우 PC에서 하드디스크 분리,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 역할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서울 중구 G 단독주택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 ‘마왕’ 게임기 3대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게임점수 100점이 입력된 카드 1장을 지급해 카드리더기를 통해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표시되게 한 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환전기계를 설치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카드리더기에 입력된 점수만큼 환전기계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작성 진술서

1. 압수물 보관증

1. 차량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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