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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6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기아자동차 강서지점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31,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1.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62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약정서

1. 차량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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