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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1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13. 8. 2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무렵 임의로 F을 통해 G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시 H단지에 있는 ‘I’에서 모 J 명의로 K 에스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매달 1,032,730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 중 21,927,793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 형편이 어려워져 지급을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사건번호 L)을 발령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같은 해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M건물 406호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대출 원리금 중 상당액을 이미 상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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