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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7 2015고단2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기아자동차 발안지점에서 B K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3,40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68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원리금 중 총 12,295,224원(총 60회 중 18회 납부)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2. 9.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원리금 수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680만 원 가량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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