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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정4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평택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D SM5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위 SM5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1.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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