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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20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5. 12.경 광주시 C에서 B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1,1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E BMW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 10.경 광주시 C에서 E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1,75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2012. 1.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대출약정서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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