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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단1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안양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2,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1,076,480원씩 24개월 동안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중고차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1. 3.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차량포기각서 등을 교부하며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할부입금내역, 차량등록원부, 대출약정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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