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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02 2015가단181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44,3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트럭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되 매월 154,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7. 29.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2010. 7. 13.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현재도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트럭을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관리 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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