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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2고단322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1997년경부터 포천시 E에서 ‘F 공원묘지’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위 ‘F 공원묘지’를 관리하면서 공동 운영하였다.

[2012고단3229]

1. 피해자 G 등 2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F 공원묘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못해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위 공원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2006. 1. 6.경 위 공원묘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공원묘지에 피해자를 매장할 수 있도록 묘지를 임대해 줄 테니, 8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6.경부터 201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16,7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F 공원묘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못해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2007. 12. 30. 경 위 F묘원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묘지가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묘기 1기당 1,360만 원인데 1,30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8. 1. 1. 묘기 2기에 대한 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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