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7. 7. 31.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위아전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9. 14.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수술 1) 망인은 2007. 7.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07. 7.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종양표지자검사)를 받았고, 그 시경부터 피고 병원 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3) 망인은 2007. 7. 9.경 피고 병원에서 복부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여 있고 위 전정부 장막 침윤과 주위 림프절 전이 및 다발성 간 결절 등의 소견을 보여 간전이가 강력히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간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권고하였고, 같은 날 MRI 촬영결과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한 후 망인에게 수술을 권고하였다.
4) 망인은 2007. 7. 30. 위절제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2007. 7. 31. 피고 병원은 위절제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에게 간전이 및 복막전이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복하여 위 전정부에 있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5) 위와 같은 위 절제술로 제거된 망인의 종양은 그 크기가 6.5×5.2cm 이고, 그 위치도 위의 중간 부분부터 십이지장 시작 부분까지 비교적 넓게 걸쳐 있었으며, 위 수술로 절제한 림프절 31개 중 30개에서 이미 전이가 있었고, 위 수술 후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