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 출생한 자로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경부 종양 배농 수술을 받은 뒤 2013. 8. 19.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 D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 (1) 망인은 약 10일 정도 두통이 있고 음식을 넘길 때 목의 통증을 느껴 I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3. 7. 18. J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이 망인에게 경부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증상을 턱밑 농양, 성문 농양으로 진단하고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2) 망인은 2013. 7. 18.(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13: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의 주된 증상은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는 것이었고, 체온이 38.1℃로 열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이상증상은 없었으며 의식 상태가 명료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을 전경부 농양으로 진단하고 절개 및 배액(배농)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16:00경 원고 A, B으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받았으며, 19:15경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시켰다.
(3) 피고 병원은 21:00경 수술을 종료하고 망인을 외과중환자실 피고 병원은 18:00 이후에는 회복실을 운영하지 않고 중환자실을 회복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복실 기록지의 병실이 "외과계중환자실/3390"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병원은 위 진술과 같이 외과중환자실을 회복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 이동시켰고, 외과중환자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100%였으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