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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87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종전 치료 내역 1) 망인은 2012. 3. 7.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과 1, 8 간분엽에 각 1개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부분적 위절제술, 위십이지장 문합술, 종양절제술을 받았고 2012. 4. 12. 간 CT에서 암 재발이 발견되지 않았다. 2) 2012. 5. 17. 간 CT에서 간 1분엽의 암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은 2012. 5. 21. 망인에게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

2012. 6. 15. CT에서 간 1분엽 암 재발과 간문맥과 대정맥 사이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2012. 7. 4.~2012. 7. 17.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2012. 8. 14. CT에서 간 1분엽 암은 감소하였으나, 간 8분엽에 암이 재발하여 피고 병원은 2012. 9. 5. 망인에게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

2012. 9. 27.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CT)에서 간 5분엽 앞쪽으로 복막 전이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2012. 10. 4.부터 망인에게 경구항암제(sorafenib)를 복용시켰다.

다. 이 사건 각 수술 진행 과정 1) 2013. 1. 8. 간 MRI에서 담낭 주변의 복막전이가 의심되자 망인은 2013. 2. 11. 종양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3. 2. 13. 망인에게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특이사항: 십이지장 접합부위와 간 하부가 소장 장간막으로 덮인 채 유착되어 있어 유착박리술에 2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시야 확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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