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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6가합5216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865,705원, 원고 B, C에게 각 34,910,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2)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피고 병원에서 좌측 재발된 갑상선암 제거술 및 종격동의 림프절 절개술을 시행받고 나서 2014. 12. 15. 05:30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의 경위 1) 망인은 2013. 5.경 I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절제수술을 받고, 2013. 7. 31. 방사선옥소치료를 받았으며, 재발되어 2014. 3. 19. 종양절제술을 받은 후 2014. 5. 31.까지 흉부 종격동 전이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계속적인 부종 변화가 있어 2014. 9. 25.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0. 6. 갑상선 CT 검사를 거쳐 2014. 10. 27. 기관부 종양 및 흉부 종격동 전이 부위에 대한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학제진료(외과, 내분비대사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흉부외과)를 시행한 후 망인에게 잔존 및 재발암의 위치와 수술의 필요성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3) 이에 망인은 2014. 12. 1.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1차 수술의 시행 망인은 2014. 12. 2.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부분 흉골절개술을 통한 다수의 전이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경부 전방 종양절제술과 좌측 기관절제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제1차 수술 시행 후의 경과 1) 2014. 12. 4. 10:00경 망인이 아침에 먹은 녹차 아이스크림이 기관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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