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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8 2013가합31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6,927,504원, 원고 C, D에게 각 9,618,3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E, F, G(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는 피고 경상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의사들로서 피고 경상대학교병원으로부터 고용되어 2013. 8.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인의 좌측 요관에 존재하는 결석을 제거를 위한 요관내시경쇄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람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등 1) 망인은 2010. 4.경 상부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 및 6회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3년도 검사결과 직장암표지자의 상승, 폐전이, 몸속 다발성 림프절 전이로 인하여 1회의 항암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2) 망인은 2013. 5.경부터 허리통증을 느껴 MRI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결과 요추 4-5번의 디스크 소견 외에 허리통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2013. 7. 29. 피고 경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경상대학교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망인은 과거 직장암 수술 자리에 4.4cm 종양이 있어 그 전이가 의심되고, 배안에 여러 개의 림프절이 커져 있어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좌측 요관에 결석이 있으며, 좌측 요관과 폐에도 다발성 종양이 있어 전이가 의심되는 중증 상태에 있었다.

3) 피고 경상대학교병원의 의료진은 좌측 요관에 존재하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술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B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일자는 2013. 8. 1. 오전 08:00으로 지정되었다. 4) 피고 E 등은 2013. 7. 31. 원고 B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수술의 동의서에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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