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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단23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4:4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여, 4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등을 피해자 등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3~4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G에게 “니 미 보지, 배때기에 칼을 쑤셔 버리겠다.

너 죽여 버린다” 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공무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 G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42 경 군포시 H에 있는 군포 경찰서 F 지구대 앞에 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한 손으로 경찰공무원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경찰공무원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후 경찰공무원 G에 의하여 양손이 수갑으로 결박되자, 왼발로 경찰공무원 G의 오른발을 2~3 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 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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