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8』 피고인은 2018. 1. 10. 10:05 경 군포시 군포로 543에 있는 군포 농협 앞길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C을 체포하여 달라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 저 놈들을 체포해야 한다.
왜 체포하지 않느냐.
돈을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멍청한 새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발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려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며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에 있는 경기 군포 경찰서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07 경 위 경찰서 1 층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왜 내 얘기를 씨발 믿지를 않느냐.
경찰관이 왜 체포를 하지 않느냐.
니들이 돈을 먹은 거 아니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제지,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91』 피고인은 2018. 3. 23. 11:16 경 군포시 G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그 곳 공동 현관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