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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3. 20: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 취한 손님이 옆에 있던 손님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위와 같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I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G과 H에게 “ 니네

가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H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과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옆에 탑승하고 있던 서울 강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위 K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K 상처 부위 사진, 스마트 폰 녹화 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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