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07:35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금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군포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군포 지구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군 포지 샘병원 방면에서 군포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