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1. 19:59 경 군포시 금 정동 스마트 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산본동 산 본 11 단지 주몽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투 싼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4 경부터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21. 경 의왕시 소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B에게 “ 제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사장님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고
말을 해 달라” 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그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8. 2. 23. 군포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 내가 2018. 2. 11. 군포시 금 정동 스마트 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산본동 산 본 11 단지 주몽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2 항과 같이 2018. 2. 21.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 받고, 2018. 2. 23. 군포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 내가 2018. 2. 11. 군포시 금 정동 스마트 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산본동 산 본 11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