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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1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 7. 22:15 경 광명 시 F 1 층 통로에서, 강제 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 불상의 행인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 너네

는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22: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강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K의 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오른팔을 들어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I을 협박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우측 무릎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2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 여, 21세) 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남편인 B이 피해자 친구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22: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인 B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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