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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7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28. 00:00 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천변고 속화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사시미로 배를 갈라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00:20 경 대전 유성구 E 건물 앞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8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묻지 말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할 듯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너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라.

이 자식 아. 쓰레기 새끼야. 내가 사시 미 떠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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