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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22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22:36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상처 소독 및 응급처리를 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와 간호사인 피해자 E(29세)에게 “시트에 피가 묻는게 그렇게 싫냐 내발이 더럽냐, 씨발 내가 C병원 가만히 안두겠다”라며 고성을 지르며 발로 피해자 D을 차려고 하였으며, 의사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응급실에 왔으면 봉합을 해 줘야지 왜 다음날 또 오라고 하느냐, 의사와 C병원을 가만히 두질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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