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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30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 23:02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진료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진료과정을 촬영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23:12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위 응급실에 있는 처치실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 G(여, 23세)이 위 E를 치료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의 응급처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보안요원에 의해서 제지를 받아서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23:22경부터 23:30경까지 위 병원 접수처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34세)에게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면 너네 잘못이 뭔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입원 수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등), CCTV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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