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8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40】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7. 17:53경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19를 통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주취 상태로 치료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료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 E, F에게 “집에 보내 달라. 개같은 년아. 니 마음에 든다. 너랑 연애하고 싶다. 네 젖탱이 좀 보고 싶다.”, “너 결혼했냐 안 했냐 니 남편도 이렇게 묶어 놓냐 씨발년아”, “씨발년들아 지랄하네 경찰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7. 20:50경 위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로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심전도 모니터 줄을 잡아 뜯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G(31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1:40경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H(30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조끼를 잡아 찢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17:53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간호사인 D, E, F가 자신에게 신체보호대를 채워 묶어두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과 발을 휘두르고, 신체보호대를 잡아 당겨 제거하고, 심전도 모니터 줄을 잡아 뜯는 등 위력으로 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7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