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56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 21:30경 술을 마시다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해 쓰러져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같은 날 21:40경 위 응급실에서 증상을 묻는 C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남, 32세)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