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2266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권리양도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자, 2018. 1. 1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C에게 위 사실확인서와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일자에 C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8. 1. 1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9226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 위 사건 심리 중 원고(피고인) 대리인의 [갑제4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과 D은 원고와 협상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점포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갑제3호증 ‘권리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권리양도계약서는 2015. 4. 6.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일자에 권리양도양수를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확인서에 보면 날짜가 2015. 5. 19.로 되어 있는데 대략 그 날짜가 2015. 5. 19.경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 정리해온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왔기에 읽어보고 맞는 것 같아서 사인했습니다. 5. 19.경 여러 번 통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갑제3호증 ‘권리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계약서가 2015. 4. 6.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작성한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