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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57634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피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농막도 약정상으로는 E, 원고 등이 설치해주기로 하였으나 설치해주지 않으므로 피고 부부가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다는데 그런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돈은 E의 돈이나 원고는 E의 직원 F로부터 받아 피고 부부에게 3,000만 원, 6,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전달해 줄 때 G은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그런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6,000만 원을 건네준 곳은 H역 환승주차장 옆 I협회 사무실이었고, 그 자리에는 G은 없었다는데 그런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줄 때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은 동남권유통단지 보상 시 딱지에 관여하여 구속이 되었던 전력이 있다는데 그런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구속은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거용 농막을 E, C 등이 피고인 부부에게 설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C이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건넨 것은 2008. 7. 4. 장지동 비닐하우스 앞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으며, E은 동남권유통단지 보상 문제로 구속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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