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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2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210283 원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 E 간의 매매대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인 C 주식회사의 지배인 F의 “증인은 D 주식회사의 명의로 내마모재 파이프를 어느 업체에 얼마에 납품하였나요.”라는 질문에 “D 주식회사 명의로 G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납품하였지만 하자 등의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G에 약 5억 2,000만원 상당의 내모마재 파이프를 납품하였으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원고대리인의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D의 사업종목은 강화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동일하고, 두 회사의 감사는 증인의 처인 I이지요.”라는 질문에 “I이 주식회사 H의 감사인 것은 맞지만 주식회사 D의 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표이사 E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법인설립등기는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 E이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주식회사 D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종전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면서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진행하여 I이 주식회사 D의 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록 주식회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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