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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21:4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여) 이 운영하는 ‘E ’에서 현재 재판 중인 업무 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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