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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6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3. 22: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고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3.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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