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8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28. 05:4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가 작성한 ‘ 합의 서(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