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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0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2017. 6. 19. 22: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처인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맞아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2회 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딸인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이 작성한 각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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