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98,617,957원 및 그 중 98,617,957원에 대하여는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및 보증사고의 발생 순번 약정일 약정기간 보증한도(원) 융자한도(원) 연대 보증인 신용운영자금 담보운영자금 어음할인 1 2009. 6. 4. 2009. 6. 4. ~ 2012. 6. 3. 4,043,952,000 149,454,000 217,350,000 207,000,000 피고 B 2 2010. 7. 19. 2010. 7. 19. ~ 2013. 7. 18. 5,251,356,000 192,774,000 280,350,000 267,000,000 피고 B 3 2010. 11. 8. 2010. 11. 8. ~ 2013. 11. 7. 6,038,076,000 221,654,000 322,350,000 307,000,000 피고 B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종별 보증서 발급일 계약명 / 보증채권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계약보증 2010. 2. 22. E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중 철콘공사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429,000,000 2010. 2. 19. ~ 2012. 4. 2. 2 계약보증 2010. 8. 10. E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중 철콘공사 / 포스코건설 10,731,270 2010. 8. 9. ~ 2012. 4. 2. 3 계약보증 2011. 1. 25. E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중 철콘공사 / 포스코건설 44,780,560 2011. 1. 21. ~ 2012. 4. 2. 4 선급금 보증 2010. 11. 8. F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 / 동화건설 주식회사 이하 ‘동화건설’이라 한다. 290,000,000원 2010. 11. 8. ~ 2012. 9. 30. 2) 피고 A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에게 계약보증신청 및 선급금보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을 하였다.
3) 포스코건설 및 동화건설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1. 9. 7. 동화건설에게 163,699,342원(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