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53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761,178원 및 그 중 99,388,178원에 대하여는 2012. 9. 21.부터, 5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약정기간 보증한도(원) 연대 보증인 1 2008. 3. 31. 2008. 3. 31. ~ 2011. 3. 30. 2,893,394,000 피고 B 2 2008. 9. 11. 2009. 9. 11. ~ 2011. 9. 10. 6,528,320,000 피고 B 3 2009. 5. 20. 2009. 5. 20. ~ 2012. 5. 19. 12,851,136,000 피고 B 4 2009. 6. 12. 2009. 6. 12. ~ 2012. 6. 11. 19,536,000,000 피고 B

나. 피고 A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에게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선급금보증계약’, ‘이 사건 제 계약보증계약’, ‘이 사건 제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증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선급금보증 내역표> 순번 보증종별 보증서 발급일 계약명 / 보증채권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선급금 보증 2010. 4. 9. C 사업 중 PCT거더제작 및 설치공사 / 삼성물산 주식회사 814,770,000 2010. 4. 9. ~ 2010. 12. 31. 2 선급금 보증 2010. 2. 18. D공사 중 복합트러스트교체제작설치공사 / 쌍용건설 주식회사 774,000,000 2010. 2. 18. ~ 2011. 2. 28. 3 선급금 보증 2010. 3. 8. E건설 OPEN기타(PCT공사)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1,025,623,500 2010. 3. 12. ~ 2010. 11. 29. <계약보증 내역표> 순번 보증종별 보증서 발급일 계약명 / 보증채권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계약보증 2009. 5. 20. D공사 중 복합트러스트교체제작설치공사 / 쌍용건설 주식회사 660,000,000 2009. 5. 18. ~ 2010. 12. 31. 계약보증 2010. 1. 17. 상동 4,62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