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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328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2,149,949원 및 그 중 2,625,149,949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9. 9. 8. 보증한도 14,414,904,000원, 융자한도 신용운영자금 558,106,000원, 담보운영자금 811,650,000원, 어음할인 773,000,000원, 약정기간 2009. 9. 8.부터 2012. 9. 7.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② 2008. 11. 26. 보증한도 12,852,630,000원, 융자한도 운영자금 498,180,000원, 어음할인 690,000,000원, 약정기간 2008. 11. 26.부터 2011. 11. 25.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③ 2006. 1. 4. 보증한도 14,539,680,000원, 융자 기본한도(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498,180,000원, 약정기간 2006. 1. 4.부터 2009. 1. 3.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한도거래약정을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보증서의 발급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받은 C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① 2009. 8. 27. 보증채권자 쌍용건설, 보증금액 360,470,000원, 보증기간 2009. 9. 1.부터 2010. 7. 31.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② 2009. 9. 8. 보증채권자 쌍용건설, 보증금액 865,128,000원, 보증기간 2009. 9. 8.부터 2010. 9. 28.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쌍용건설에 교부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① 2009. 12. 17. 피고 회사가 쌍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D센터 건립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쌍용건설, 보증금액 508,200,000원, 보증기간 2009. 12. 1.부터 2010. 1. 31.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② 2008. 8. 29. 피고 회사가 쌍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산 E아파트 골조공사(2공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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