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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5367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243,807,280원 및 그 중 130,116,8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12. 1.경, 2011. 12. 9.경, 2012. 12. 24.경 이행, 납세, 인허가 등에 관한 3건의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 C, D은 당시 피고 A가 그로 인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해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건설공사로 인한 계약이행 및 지급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제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종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계약 (주)포스코건설 131,168,000원 2012. 11. 1. ~ 2013. 11. 30. 2 지급 (주)포스코건설 50,044,930원 2012. 11. 1. ~ 2013. 11. 30. 3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9,904,600원 2012. 11. 27. ~ 2014. 9. 25. 4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643,600원 2012. 11. 27. ~ 2014. 9. 25. 5 지급 한국전력공사 3,060,000원 2011. 11. 18. ~ 2014. 2. 17. 나.

개별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순번 보증종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6 계약 삼성물산(주) 7,436,000,000원 2011. 9. 15. ~ 2014. 6. 30. B, C, D 7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9,904,600원 2009. 7. 1. ~ 2013. 6. 30. B, C 8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643,600원 2009. 12. 29. ~ 2013. 12. 30. 9 지급 한국전력공사 2,250,000원 2011. 12. 13. ~ 2014. 3. 12. 10 지급 한국전력공사 2,700,000원 2013. 1. 1. ~ 2014. 3. 30.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건설공사로 인한 계약이행 및 지급담보를 위한 개별 보증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6 내지 제10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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