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327,174,551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조합원인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이며, 피고 B, C은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한도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피고 C은 피고 A이 이 사건 제2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약정기간 보증한도(원) 연대보증인 1 2008. 6. 4. 2008. 6. 4.~2011. 6. 3. 10,354,838,000 피고 B 2 2010. 1. 27. 2008. 6. 17.~2011. 6. 16. 11,657,664,000 피고 B, C
다.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및 보증서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제1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이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제1 내지 6보증과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제2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제7보증과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 보증’이라 한다
). 순번 보증종류 체결일자 보증채권자 주식회사 기재 생략 공사명 보증금액(원) 1 계약보증 2009. 1. 7. 한진중공업 D공사 638,389,980 2 하자보수보증 2009. 2. 27. E F공사 48,327,000 3 계약보증 2009. 4. 2. 경남기업 G공사 893,200,000 4 하자보수보증 2009. 5. 4. H I J공사 481,470,000 5 하자보수보증 2009. 6. 5. 롯데건설 K공사 37,393,084 6 계약보증 2009. 7. 13. 경남기업 L 공사 895,000,000 7 계약보증 2010. 1. 27. 새창조건설 M 공사 992,970,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