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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176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 845,616,660원및그중481,481,660원에대하여는2011.11. 27.부터, 39,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순번 계약일 보증금액 약정기간 1 2008. 6. 23. 보증한도 : 54,444,060,000원 융자한도 - 운영자금 : 1,342,920,000원 - 어음할인 : 1,860,000,000원 2008. 6. 23.. ~ 2011. 6. 22. 2 2010. 2. 1. 보증한도 : 42,943,680,000원 융자한도 - 운영신용 : 1,342,920,000원 - 운영담보 : 1,953,000,000원 - 어음할인 : 1,860,000,000원 2010. 2. 1. ~ 2013. 1. 31.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증융자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약정(이하 순번 1번 약정을 ‘이 사건 제1한도거래약정’, 순번 2번 약정을 ‘이 사건 제2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순번 보증채권자 공사명 보증종류 보증서 발급일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선원건설 ㈜ D리조트 콘도 및 옥내 W/P 신축공사 중 OutDoor Water Park 인테리어공사 하자보수보증 2009. 1. 30 (2009. 1. 1. ~ 2010. 12. 31.) 109,428,000 2 롯데건설 ㈜ E APT 중 인테리어공사-2공구 하자보수 보증 2009. 8. 27. (2009. 9. 1. ~ 2012. 8. 31.) 143,365,305 3 F G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보증 2010. 9. 17. (2010. 9. 17. ~ 2010. 12. 30.) 870,000,000 4 ㈜ 인테리어 푸리 H 인테리어공사 중 스텝 5, 6, 인테리어, 전기, 조명, 제작가구공사 하자보수 보증 2010. 2. 3. (2009. 8. 11. ~ 2012. 8. 10.) 101,796,750 5 ㈜ 인테리어 푸리 H 인테리어공사 중 스텝 1, 4, 공용부위 2개소 인테리어, 전기공사 하자보수 보증 2010. 2. 3. (2009. 8. 11. ~ 2012. 8. 10.) 54,078,750 6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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