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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4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01:00 경 ~02 :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위 여관 내 창고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여관의 시정된 수 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 랍장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고,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여관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경부터 2016. 6. 27. 경 사이 불상 일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사이 위 어린이집 뒤에 있는 담을 넘어 위 어린이집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위 어린이집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1만 원 상당을 꺼 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6. 03:47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시장 상가에서, 위 상가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벌려 틈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위 상가 내부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훔칠 만한 현금, 귀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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