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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4718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근저당 설정 및 압류등록이 존재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안의 항변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압류등록을 말소하기 전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한다.

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별지 기재 각 압류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록 이후에 별지 기재 각 압류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이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와 손해배상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등 참조 . 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생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별지 기재 각 압류등록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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