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00:57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 F, G 등과 함께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서로 욕을 하면서 떠들다가 뒤 탁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로 옆 탁자에 혼자 앉아 음식을 먹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 인 H이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격분하여 발로 탁자를 걷어차고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02:22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J의 왼쪽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순차 밀치고, 왼손으로 위 J의 배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J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5. 03:0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어디 좆같은 짓거리 하고 자빠졌어 씨발”, “어디 뭐 좆밥들 가가지고, 와가지고 짖고 가고 있어 좆밥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징역 줘, 징역 주라고, 아 씨발! 인생 뭐 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