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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3.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대패삼겹살 3인분과 소주를 시켜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고기를 굽던 불판을 집어던져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10여 명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00:40경 위 삼겹살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함께 임의동행으로 파출소로 가던 중 위 G에게 "너 나랑 맞짱씹자, 야이 씹새끼야, 네 창자를 확 뽑아 버릴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5.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저지르고, 같은 해

8. 15.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는 영업방해 범행 등을 저질렀으며, 다시 같은 해 12. 23.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시마다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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