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8. 02:09 경부터 같은 날 03:35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식사 중인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보내는 등 약 9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하자 “ 씨 발 놈 아, 나는 술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 많다, 형이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즉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순경 H가 “ 조용히 가자” 고 말하자 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업무 방해 및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CCTV 영상에는 화면 상단에 피고인의 뒷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의 왼쪽 앞, 오른쪽 뒤편에 경찰관이 각 한명씩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 피고인이 왼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한 직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 바로 앞쪽에 있던 식당 관계자가 뛰어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