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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17:3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193 부 개 제일 교회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노상 방뇨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C를 향해 욕설을 하며 순찰차 창문에 침을 뱉어 위 C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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