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상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행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언니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언니와 어머니에게 침을 뱉었 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들은 2016. 2. 21. 16:22 경 피해 자로부터 ‘ 어떤 아저씨가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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